AI 한 줄 요약
지정보세구역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양도·용도변경이나 신축·개축·철거 같은 공사를 하기 전에 세관장과 협의해야 하고,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지정보세구역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양도·용도변경이나 신축·개축·철거 같은 공사를 하기 전에 세관장과 협의해야 하고,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ㆍ이전ㆍ철거나 그 밖의 공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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