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보세사업장 무신고 운영, 허위 수입신고, 반입명령 불이행 등 통관·보세 관련 의무를 어기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0만원에서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종합보세사업장 무신고 운영, 허위 수입신고, 반입명령 불이행 등 통관·보세 관련 의무를 어기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0만원에서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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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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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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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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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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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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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