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앞선 두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못 정하면 이미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고, 여럿이면 가장 비슷한 것, 그래도 같으면 가장 낮은 가격을 써요.앞선 두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못 정하면 이미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고, 여럿이면 가장 비슷한 것, 그래도 같으면 가장 낮은 가격을 써요.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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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