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사태가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물품·기간을 정해 편익관세 적용을 정지할 수 있어요.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사태가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물품·기간을 정해 편익관세 적용을 정지할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