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보세구역에서 사업하려면 수행할 기능을 정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기능을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해요.종합보세구역에서 사업하려면 수행할 기능을 정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기능을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해요.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