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덤핑방지관세가 붙은 물품을 경미하게 바꿔 관세를 피하려는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그 물품을 지정해 같은 관세를 부과하고 조사 개시일 이후 수입분에도 적용해요.덤핑방지관세가 붙은 물품을 경미하게 바꿔 관세를 피하려는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그 물품을 지정해 같은 관세를 부과하고 조사 개시일 이후 수입분에도 적용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
2.
→ 위임: 시행령 제71조의10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1조의2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9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