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우회덤핑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최대 2개월 연장) 안에 마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9개월(특별한 경우 10개월) 안에 관세 부과를 결정해요.우회덤핑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최대 2개월 연장) 안에 마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9개월(특별한 경우 10개월) 안에 관세 부과를 결정해요.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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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