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환급통지서를 낸 뒤 1년 안에 환급금을 못 받으면 세입에 편입되지만, 그때 환급받을 사람이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환급통지서를 낸 뒤 1년 안에 환급금을 못 받으면 세입에 편입되지만, 그때 환급받을 사람이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①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한 금액중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