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관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제1조의4기한의 계산제1조의5월별납부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제2조의2공시송달제3조장부 등의 보관제4조삭제제5조납세의무자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제8조삭제제9조담보물의 평가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제11조포괄담보제12조담보의 변경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제14조담보물의 매각제15조가격신고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제20조운임 등의 결정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31조의2삭제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제32조납세신고제32조의2자율심사제32조의3세액의 정정제32조의4세액의 보정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제33조수정신고제34조세액의 경정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제36조납부고지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제38조삭제제39조가산세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46조의견청취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제49조수당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제54조환급의 절차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제72조보조금등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제76조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제86조보복관세제87조긴급관세의 부과제88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91조조정관세제92조할당관세제93조계절관세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제95조편익관세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제98조품목분류표 등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제103조수당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제105조삭제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제112조관세감면신청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제117조삭제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제120조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제134조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제137조삭제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제140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제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41조의7납세증명서의 제출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141조의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제145조심사청구제146조보정요구제147조삭제제148조삭제제148조의2삭제제149조삭제제149조의2소액사건별표 1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별표 2간이세율(제96조 관련)별표 2의2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141조의2제3항 관련)별표 3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별표 4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별표 6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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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3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관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3 · 목 12

AI 한 줄 요약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부세관 160명·관세청 4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민간위원 임기는 2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부세관 160명·관세청 4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민간위원 임기는 2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160명 이내의 위원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45명 이내의 위원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나.

해당 본부세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

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본부세관 외의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4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임명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라.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본부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32명 이내의 사람

마.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선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위촉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납세자보호관 1명

나.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

다.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한다)

라.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마.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바.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⑦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위원(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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