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고 물품의 형태·포장·용도를 살짝 바꾸거나 제3국에서 단순 조립·가공하는 행위가 우회행위로 보는 대상이에요.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고 물품의 형태·포장·용도를 살짝 바꾸거나 제3국에서 단순 조립·가공하는 행위가 우회행위로 보는 대상이에요.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2.
→ 위임: 법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등"이라 한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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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