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탈루 혐의나 업종·규모를 고려해 특정 사안만 볼 때, 조세채권 확보가 급할 때 등에는 부분조사를 할 수 있어요.세금탈루 혐의나 업종·규모를 고려해 특정 사안만 볼 때, 조세채권 확보가 급할 때 등에는 부분조사를 할 수 있어요.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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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