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부과 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로, 계산 착오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감사원 시정요구, 납세의무자의 부도·휴업·폐업·파산, 품목분류 변경,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등을 정하고 있어요.관세 부과 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로, 계산 착오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감사원 시정요구, 납세의무자의 부도·휴업·폐업·파산, 품목분류 변경,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등을 정하고 있어요.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4.
법 제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5.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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