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보정요구)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