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면제 대상인 외교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대사관·공사관의 참사관·서기관·외교관보, 총영사관·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명예직 제외), 그 밖의 외무공무원이에요.관세 면제 대상인 외교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대사관·공사관의 참사관·서기관·외교관보, 총영사관·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명예직 제외), 그 밖의 외무공무원이에요.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ㆍ1등서기관ㆍ2등서기관ㆍ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ㆍ영사ㆍ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3.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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