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감면받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승인 신청 때 품명·수입신고 내역·당초 및 새 용도 등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새 용도의 감면액이 당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징수해요.감면받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승인 신청 때 품명·수입신고 내역·당초 및 새 용도 등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새 용도의 감면액이 당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징수해요.
①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제1항 또는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통관세관명
3.
당해 물품의 당초의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4.
당해 물품의 새로운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②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의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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