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감면받은 용도 외로 쓰거나 그런 용도로 쓸 사람에게 넘길 때, 그 물품이 새 용도로도 감면 대상이면 추징할 관세를 감면해 주고 사후관리기간은 당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해요.감면받은 용도 외로 쓰거나 그런 용도로 쓸 사람에게 넘길 때, 그 물품이 새 용도로도 감면 대상이면 추징할 관세를 감면해 주고 사후관리기간은 당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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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나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3항, 제88조제3항, 제97조제3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2항 또는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