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사청구가 오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면 한 번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심사청구가 오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면 한 번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145조 심사청구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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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