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 신고는 물품을 실은 배·비행기가 들어온 뒤에, 반송 신고는 물품이 장치 장소에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밀수출 우려가 큰 물품은 정해진 장소에 반입한 뒤 수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어요.수입 신고는 물품을 실은 배·비행기가 들어온 뒤에, 반송 신고는 물품이 장치 장소에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밀수출 우려가 큰 물품은 정해진 장소에 반입한 뒤 수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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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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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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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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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