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부고지·압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분할납부·징수유예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납부고지·압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분할납부·징수유예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경정처분
3.
납부독촉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