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승무원 휴대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세가 면제되고, 자진신고하면 그 밖의 휴대품은 20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깎아줘요.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승무원 휴대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세가 면제되고, 자진신고하면 그 밖의 휴대품은 20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깎아줘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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