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출입 금지 물품을 수출입하면 7년 이하 징역 등, 신고 없이 또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면 5년 이하, 수출·반송하면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요.수출입 금지 물품을 수출입하면 7년 이하 징역 등, 신고 없이 또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면 5년 이하, 수출·반송하면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요.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