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이 납세자의 권리를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을 고시하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관세조사 때 이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조사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해야 해요(긴급 체포·압수 등은 예외예요).관세청장이 납세자의 권리를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을 고시하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관세조사 때 이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조사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해야 해요(긴급 체포·압수 등은 예외예요).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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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