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허가 효력을 잃으면 운영인 등은 구역 안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겨야 하고, 그 전까지 세관장이 정한 6개월 이내 기간엔 특허가 있는 것으로 봐요.특허가 효력을 잃으면 운영인 등은 구역 안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겨야 하고, 그 전까지 세관장이 정한 6개월 이내 기간엔 특허가 있는 것으로 봐요.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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