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 업무시간이 아닌 때나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보세운송·입출항 절차나 물품 취급을 하려면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수수료를 내야 해요.세관 업무시간이 아닌 때나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보세운송·입출항 절차나 물품 취급을 하려면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수수료를 내야 해요.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임: 시행규칙 제81조 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2.
→ 위임: 시행규칙 제81조 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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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