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원재료를 수출해 만든 물품이나 가공·수리하려고 수출했다 들여오는 물품은 관세를 줄여 줄 수 있지만, 이미 관세를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경우 등엔 안 돼요.원재료를 수출해 만든 물품이나 가공·수리하려고 수출했다 들여오는 물품은 관세를 줄여 줄 수 있지만, 이미 관세를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경우 등엔 안 돼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 위임: 시행령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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