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경감되는 관세액은 수출한 원재료·부분품이나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그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하자보수 수출은 운임·보험료와 수리비도 더해요.경감되는 관세액은 수출한 원재료·부분품이나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그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하자보수 수출은 운임·보험료와 수리비도 더해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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