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생산자가 만든 회계장부로 생산비용을 계산하고, 조립·가공비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금액과 생산자가 부담한 국내 개발 기술·설계·디자인 비용도 포함해요.생산자가 만든 회계장부로 생산비용을 계산하고, 조립·가공비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금액과 생산자가 부담한 국내 개발 기술·설계·디자인 비용도 포함해요.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는 공예에 드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