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때, 경감률은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면제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 대상에서 빠져요.관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때, 경감률은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면제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 대상에서 빠져요.
①
법 제89조ㆍ법 제90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