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를 나눠 내려면 수입신고 후 수리 전까지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 종류를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관세를 나눠 내려면 수입신고 후 수리 전까지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 종류를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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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