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심신장애, 비위, 직무태만, 스스로 사퇴 의사, 신분 상실, 회피 의무 위반, 관할 구역 밖 거주, 관세·국세 체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체납정리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어요.세관장은 심신장애, 비위, 직무태만, 스스로 사퇴 의사, 신분 상실, 회피 의무 위반, 관할 구역 밖 거주, 관세·국세 체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체납정리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어요.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