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받는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분납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3. 그 밖에 체납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3.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