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때부터 수리 전까지 품명·용도 등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보세구역에서 반출 전이면 수리 후 15일까지 가능).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때부터 수리 전까지 품명·용도 등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보세구역에서 반출 전이면 수리 후 15일까지 가능).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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