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다른 나라와 품목분류 분쟁이 생기면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관세청장이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협력이사회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어요.다른 나라와 품목분류 분쟁이 생기면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관세청장이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협력이사회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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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그 분쟁 사실과 협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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