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변질·손상·사용으로 값이 떨어진 수입물품은 가격 하락분에 해당하는 관세액과 가치 감소 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 중 큰 금액만큼 관세를 깎아 줘요.변질·손상·사용으로 값이 떨어진 수입물품은 가격 하락분에 해당하는 관세액과 가치 감소 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 중 큰 금액만큼 관세를 깎아 줘요.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
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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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