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를 나눠 내려는 사람은 납부기한 안에 인적사항·세액·물품 내역·사유와 기간·분할 금액과 횟수를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관세를 나눠 내려는 사람은 납부기한 안에 인적사항·세액·물품 내역·사유와 기간·분할 금액과 횟수를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
①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