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도면을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세관장은 감시에 지장이 없으면 10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지정해요.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도면을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세관장은 감시에 지장이 없으면 10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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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제조ㆍ수리공장의 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리공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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