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청인의 허위자료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기거나, 관세협력이사회 권고·법원 확정판결이 있거나, 같은 물품에 다른 분류가 있으면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어요.신청인의 허위자료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기거나, 관세협력이사회 권고·법원 확정판결이 있거나, 같은 물품에 다른 분류가 있으면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어요.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 위임: 법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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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