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이 이미 정한 품목분류를 바꾸면 신청인에게 알리고 고시해야 하며, 신청인은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변경 내용은 통지·고시일부터 적용돼요.관세청장이 이미 정한 품목분류를 바꾸면 신청인에게 알리고 고시해야 하며, 신청인은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변경 내용은 통지·고시일부터 적용돼요.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0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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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