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7조의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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