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마약류 반입·반출을 막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범죄사실·통합정보·국제우편물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관세청장은 마약류 반입·반출을 막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범죄사실·통합정보·국제우편물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
마약류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