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이 무역진흥 기여도와 물량 등을 따져 일정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면, 그곳에서 보세창고·보세공장 등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어요.관세청장이 무역진흥 기여도와 물량 등을 따져 일정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면, 그곳에서 보세창고·보세공장 등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어요.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