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운영 중단·해산·사망·기간 만료·취소면 특허보세구역 특허는 효력을 잃고, 상속인이나 승계법인이 계속하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운영 중단·해산·사망·기간 만료·취소면 특허보세구역 특허는 효력을 잃고, 상속인이나 승계법인이 계속하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특허가 취소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