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율 불균형 시정, 생명·환경 보호, 국내 개발품·취약 농축산물 보호가 필요하면 기본세율을 넘어 최대 100%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어요.세율 불균형 시정, 생명·환경 보호, 국내 개발품·취약 농축산물 보호가 필요하면 기본세율을 넘어 최대 100%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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