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경을 넘는 차량이 통관역·통관장을 떠나려면 출발 전에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때 실은 물품 목록도 내야 해요. 반복 운송 차량은 사증 수령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최초 출발은 제외돼요.국경을 넘는 차량이 통관역·통관장을 떠나려면 출발 전에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때 실은 물품 목록도 내야 해요. 반복 운송 차량은 사증 수령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최초 출발은 제외돼요.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 위임: 시행규칙 제63조의2 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④
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