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출입할 때 허가·승인·표시 같은 조건이 필요한 물품은 세관장에게 갖췄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확인 대상 물품과 절차는 미리 공고해요.수출입할 때 허가·승인·표시 같은 조건이 필요한 물품은 세관장에게 갖췄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확인 대상 물품과 절차는 미리 공고해요.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규칙 제77조의6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