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세관공무원을 보내 장부와 서류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며 공무원은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해요.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세관공무원을 보내 장부와 서류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며 공무원은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해요.
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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