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 하고, 반출 후 10일 안에 수입신고를 안 하면 관세에 20% 가산세가 붙고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요.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 하고, 반출 후 10일 안에 수입신고를 안 하면 관세에 20% 가산세가 붙고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요.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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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