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물품은 국제항·보세구역·세관관서 등 정해진 장소 사이에서만 외국물품 상태로 운송할 수 있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해요.외국물품은 국제항·보세구역·세관관서 등 정해진 장소 사이에서만 외국물품 상태로 운송할 수 있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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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임: 시행령 별표 4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③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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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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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