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외국세관 등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를 확인 요청할 수 있고, 회신이 없거나 원산지가 다르면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어요.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외국세관 등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를 확인 요청할 수 있고, 회신이 없거나 원산지가 다르면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어요.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외국세관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제229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경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