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 조사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관세 관련 의무·명령을 어기면 위반 유형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내고, 세관장이 부과·징수해요.세관 조사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관세 관련 의무·명령을 어기면 위반 유형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내고, 세관장이 부과·징수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제38조제4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ㆍ제3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135조제1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별표 4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