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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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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심사 등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제71조할당관세제72조계절관세제73조국제협력관세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제79조대항조치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제97조재수출면세제98조재수출 감면제99조재수입면세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제104조삭제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제116조비밀유지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제117조정보의 제공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119조불복의 신청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제121조심사청구기간제122조심사청구절차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제124조삭제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제126조대리인제127조결정절차제128조결정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제131조심판청구제132조이의신청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제134조국제항 등에의 출입제135조입항절차제136조출항절차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제140조물품의 하역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제142조항외 하역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제148조관세통로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제151조물품의 하역 등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제153조삭제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제155조물품의 장치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제158조보수작업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제161조견본품 반출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제169조지정장치장제170조장치기간제171조삭제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제173조세관검사장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제176조특허기간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제177조장치기간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제181조삭제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제183조보세창고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제185조보세공장제186조사용신고 등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제188조제품과세제189조원료과세제190조보세전시장제191조보세건설장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제196조보세판매장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제205조준용규정제206조유치 및 예치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제209조통고제210조매각방법제211조잔금처리제212조국고귀속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제215조보세운송 보고제216조보세운송통로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제220조간이 보세운송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제228조통관표지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제232조의3삭제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제234조수출입의 금지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제237조통관의 보류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제240조수출입의 의제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제243조신고의 요건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제246조물품의 검사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247조검사 장소제248조신고의 수리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255조삭제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제256조통관우체국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제257조우편물의 검사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제259조세관장의 통지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제261조우편물의 반송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제265조의2물품분석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제267조의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제268조명예세관원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제269조밀수출입죄제270조관세포탈죄 등제270조의2가격조작죄제271조미수범 등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제276조허위신고죄 등제277조과태료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제279조양벌 규정제280조삭제제281조삭제제282조몰수ㆍ추징제283조관세범제284조공소의 요건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제287조조서의 서명제288조서류의 송달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제290조관세범의 조사제291조조사제292조조서 작성제293조조서의 대용제294조출석 요구제295조사법경찰권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제297조현행범의 체포제298조현행범의 인도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제300조검증수색제301조신변 수색 등제302조참여제303조압수와 보관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제308조신분 증명제309조경찰관의 원조제310조조사 결과의 보고제311조통고처분제312조즉시 고발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제314조통고서의 작성제315조통고서의 송달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제317조일사부재리제318조무자력 고발제319조준용제320조가산세의 세목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제324조포상제325조편의 제공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제328조청문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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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 과태료

관세법

시행 중호 24 · 목 3

AI 한 줄 요약

세관 조사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관세 관련 의무·명령을 어기면 위반 유형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내고, 세관장이 부과·징수해요.세관 조사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관세 관련 의무·명령을 어기면 위반 유형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내고, 세관장이 부과·징수해요.

①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37조의4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4.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ㆍ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87조제1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ㆍ보세건설장ㆍ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

4.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2.

제38조제4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ㆍ제3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제135조제1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59조제6항, 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제4항, 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2조제4항, 제225조제2항, 제228조 또는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ㆍ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별표 4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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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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